강남구 노인실명예방사업 및 노인무릎수술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질환
- 눈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지원 안내 '
- 무릎 : 인공관절치환술, 무릎인공관절수술 ' 지원 확인 ' ->
※ 무릎수술 지원 예산소진(2023. 5. 31.)
-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 했던 환자가 수술을 포기하거나 이외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 재단의 협약병원과 협업을 통하여 감면지원 및 수술비 지원 가능(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직접 문의)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1. 의료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3.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신청방법
- 주소지 근처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담당 공무원)이 접수 가능
■ 지원절차
1.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 서류 접수
2. 재단) 수술지원 결정, 공문 발송
3. 병원) 수술 진행, 수술비 청구
※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일주일 소요
※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문 의 : 주소지 근처 동주민센터 또는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02-3423-7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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