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해군본부 인재획득과-509(2023.1.19.)호,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10(2023.1.20.)호,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110(2023.1.20.)호,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417(2023.1.26.)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변리사 1차)"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
1.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3:40 ~ 17:30 2.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토), 09:00 ~ 18:00 (면접) 2023.4.1.(토), 09:00 ~ 18:00 3.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1:00 ~ 17:10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09:30 ~ 14:40 |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