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개정시행일이 12.22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응급장비 설치신고서, 설치조사표를 작성하시어
FAX 02-3423-8903 또는 메일 suyjang@gangnam.go.kr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응급의료포털 (https://portal.nemc.or.kr:444/mobile/mobile_login.dohttps://portal.nemc.or.kr:444/mobile/mobile_login.do) 에서 월 1회 점검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세요.
문의사항 02-3423-7163
첨부파일에 해당 사업장 현황을 확인부탁드립니다.
본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안내
- 의약과
-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