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의료법」제64조제1항제5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개설자 사망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 3. (금) ~ 2025. 1. 17. (금)(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본문
의료기관 폐쇄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38호
- 의약과
-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