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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영업신고 직권 취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6호
- 질병관리과
- 2025-01-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규정에 의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소에 대하여 소독업 영업신고 직권 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