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반송되었기에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빨봉분식 외 21개소). 끝.
본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빨봉분식 외 21개소)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3056호
- 위생과
-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