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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690호
  • 보건행정과
  • 2024-11-1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소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자: 2024. 11. 11.)

○ 지정번호 : 제2024-005호
○ 주택명칭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1동)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시 행 일 : 2024년 11월 11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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