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5조(임시예방접종),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관내 엠폭스(3세대 두창)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알리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년 8월 18일 ~ 종료시
나. 공고장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강남구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붙임 1.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공고(안). 끝.
본문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기간 연장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2049호
- 질병관리과
-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