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영유아 구강검진 서식 및 판정기준 개선 등 일부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6호, 2022.6.20)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통보하니, 2022년도 국가건강검진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생후 30~ 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 구강검진 차수 추가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 구강검진 판정기준
- 건강검진기관 검진의사 교육과정 현행화
나. 시행일 : 2022.6.30.
본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47호
- 의약과
-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