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간: ’21. 12. 09.(목)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수기명부 단독 사용 불가
4. 경과규정: 2021.12.9.~12.19.까지 계도기간 부여,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본문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목욕장 방역고시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214호
- 위생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