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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진석빌라)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1710호
  • 보건행정과
  • 2020-09-03
진석빌라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행일자: 2020. 9. 3.)

- 지정번호: 제2020-4호
- 명 칭: 진석빌라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길 15
- 지정범위: 복도, 계단, 복도(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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