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석빌라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행일자: 2020. 9. 3.)
- 지정번호: 제2020-4호
- 명 칭: 진석빌라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길 15
- 지정범위: 복도, 계단, 복도(주차구역)
본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진석빌라)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1710호
- 보건행정과
-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