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보건소뉴스

본문

[카드뉴스]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중고거래 편!

  • 2022-05-02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중고거래 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증가…소비자 피해 우려' 최근 저희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사건 조사결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혈압감소, 암 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아닌 무료나눔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으로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중고거래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는 불가합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업체/제품 검색기능을 활용해 식약처 신고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중고거래 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증가…소비자 피해 우려'

최근 저희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사건 조사결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혈압감소, 암 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아닌 무료나눔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갖춰야 함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으로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수사 결과
- 중고거래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 금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가능(개인 간 거래 불가)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 확인
  식품안전나라 업체/제품 검색식약처 신고제품인지 확인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전화번호 02-3423-7200
  • 최종수정일 2024-12-18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