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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외지원 추가 안내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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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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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 예외지원 추가 확대시기 : 2017.8.1. ∼ 12.31. □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및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대상산모 모두 충족해야 함
□ 서비스 기간 : 최단 5일~ 최장 25일(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 다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 ~ 출산 후 60일이내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30일이내 □ 문의 : 강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2)3423-7222,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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