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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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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신청자격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시설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 33㎡(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확보)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예: 상담실) 전용면적 33㎡ 의미

시설기준

인력 배치 기준: 제공기간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시행규칙제9조 및 [별표1]에 따라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함

인력 자격 기준

인력 자격 기준을 제공인력 자격기준과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으로 구분하여 안내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구비서류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시 구비서류를 항목, 제출서류, 비고로 구분하여 안내
항목 제출서류 비고
등록신청서 [서식 제1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다운로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중 ①서비스 종류에는 지원상담서비스 작성
제공기관 현황 [서식 제13호] 제공기관 현황다운로드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법인정관(필요 시)
기관장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지급계좌 통장 사본
시설기준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 스마트폰 결제 활용 시 특별히 제출할 서류 없음
제공인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지침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모집공고(2024. 11. 30.까지 게시)

  • - 강남구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 고시공고번호 제2024-1394호 바로가기
  • - 강남구보건소 → 고시/공고 목록 보기
  • - 모집공고 게시와 상관없이 상시 신청 가능
교육이수

교육대상 :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공인력

교육시간 : 연15시간

  • 사업 지침안내,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 : 13시간
    · 신규 사업이므로 제공인력은 등록 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방법,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개인정보보호, 부정수급 방지 : 2시간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제공인력은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사이버연수원) www.maumtuja.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edu.ssis.or.kr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교육과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교육과정을 교육내용, 시간, 주관기관으로 구분하여 안내
교육내용 시간 주관기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교육 1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교육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안내
심사 및 결정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충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근거한 결격사유 확인

심사결정 통지

서식

[서식 제1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서식 제13호] 제공기관 현황 다운로드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6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정신건강팀 / 02-3423-7296
최종수정일 :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