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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장애인 의치(틀니) 지원을 대상, 내용, 이용절차, 구비서류, 기타사항, 문의로 구분하여 안내
대상
  • 강남구 거주 55세~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검진 결과 의치가 필요한 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 지원
  • 사후관리 지원(의치 조정, 수리)
※ 지원금 외 추가 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 (감면률 적용)
이용절차
  • 신청기간 중 접수, 심사를 통해 선정
  • 잔여 치아수, 저작기능, 의치적합도 등 의료적 상황과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구비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장애인 증명서
기타사항
  • 기존의 장애인 의치지원 사업을 통해 한 번 시술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면 편악의 시술 기회 제공)
문의
  • 강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 02-3423-7218
관리부서
의약과 > 진료지원팀(구강보건실) / 02-3423-7217~8
최종수정일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