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크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오페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파이거폭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닫기

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1. 홈>
  2. 보건 사업>
  3. 정신 건강>
  4. 마음투자 지원사업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쉼센터 의뢰서 발급 가능
    •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구비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처리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선정결정 및 통지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지원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0%~3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가~라유형을 기준중위소득 %로 구분하고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총 8회분(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내용 안내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초
생활
보장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가~라유형을 기준중위소득 %로 구분하고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총 8회분(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내용 안내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초
생활
보장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조회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2024년은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예시) 2024년 8월 신청 후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4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6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정신건강팀 / 02-3423-7296
최종수정일 :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