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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식품·공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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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 신고

공중(이•미용업/ 숙박 업 /목욕장 업 /세탁 업 /건물위생관리 업)
공중(이·미용업/ 숙박 업/ 목욕장 업/ 세탁 업/ 건물위생관리 업) 신규 신고 안내
서식
  • 공중 영업 신고서, 영업시설설비 개요서,(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공통 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액화석유가스 검사 필증(LPG가스 사용 시)
  • 신분증
  • 법인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업종별 추가서류
  • 이·미용업 : 이·미용사 면허증
  • 숙박업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객실 층별 설계도면
  •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 (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목욕장업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설계 도면, 소방완비 증명서(욕실 내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
  • 건물 위생관리업 : 구비 장비 보유 증명 사진

    ※마루광택기 2대, 청소기 2대, 안전벨트 1개, 안전모 1개, 로프 1개 (사진 촬영 후 하단에 명칭 기재)

위임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 사항
  • 위생교육 안내

    - 미용업 : 대한미용사중앙회(02-585-3351)

    - 이용업 : 한국이용사회중앙회(02-715-2804)

    - 세탁업 : 한국세탁업중앙회(02-812-1142~3)

    - 숙박업 : 대한숙박업중앙회(1600-0336)

    - 목욕업 : 한국목욕업중앙회(02-2679-0333)

    - 건물 위생관리업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02-465-5900)

  • 동일인의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 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1544-4500)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02-6488-6600)
  • 소방완비 증명서: 강남소방서 (02-6981-7502)
  • 신고 수수료: 무료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18,000원~67,500원

※이·미용업은 법인 신고 불가, 이·미용사 면허증 필요(자격증으로는 영업신고 불가, 민원여권과에서 면허증 발급 (02-3423-5373))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