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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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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의 종류 및 기준

서울시 위생업소 현황

2023년 서울시 위생업소 현황 그래프: 각 구별 위생업소의 수를 나타낸 막대그래프입니다. 초록색 막대는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를 나타내며, 분홍색 막대는 식품제조ㆍ유통ㆍ판매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 이용원)를 나타냅니다. 강남구가 가장 많은 위생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마포, 송파, 영등포, 종로구 등이 잇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각 구별 위생업소 현황 이미지 그래프 대체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식품제조ㆍ유통ㆍ판매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 이용원)
강남구 18,000 9,000
마포구 10,000 5,000
송파구 10,000 5,000
영등포구 9,000 4,500
종로구 9,000 4,500
중구 8,000 4,000
강서구 8,000 4,000
서초구 7,000 3,500
관악구 7,000 3,500
용산구 7,000 3,500
광진구 6,000 3,000
강동구 6,000 3,000
동대문구 6,000 3,000
성북구 6,000 3,000
은평구 6,000 3,000
구로구 5,000 2,500
노원구 5,000 2,500
서대문구 5,000 2,500
성동구 5,000 2,500
중랑구 5,000 2,500
양천구 5,000 2,500
강북구 4,300 2,500
동작구 4,200 2,500
금천구 4,200 3,500
도봉구 4,000 2,400

식품위생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 영업의 종류를 기간, 대상, 장소, 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함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법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 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 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의 면적이 300㎡ 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냉동, 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 냉장은 제외
시설기준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