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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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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건강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외지원 추가 안내

    강남구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자  예외지원 대상 기준을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외지원 추가 확대시기 : 2017.8.1. 12.31.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및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대상산모 모두 충족해야 함

기존(‘17년 1~ 7)

변경(‘17년 8~1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7가지 조건에 해당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

 

대상자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지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소득기준 없음

대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 산모는 포함)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 기간 : 최단 5~ 최장 25일(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  다름)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 ~ 출산 후 60일이내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30일이내

문의 : 강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2)3423-7222,722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