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 위생
위생용품 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 처리업
서식 |
|
---|---|
필수서류 |
|
위임/법인 서류 |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 서류 필요 |
참고사항 |
※위생용품수입업은 식약처에 신고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
- 관리부서
-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