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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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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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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마약류취급보고제도’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의사·수의사), 소매업자(약사), 도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우리구 마약류취급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내용 - 제도 변경사항 및 다빈도 전산 오보고 유형에 따른 조치 안내 ○ 참석방법: www.nims.or.kr홈페이지 → 알림 탭 → 교육신청(휴대폰 인증) ○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 (1670-6721)
붙임 설명회 일정 및 약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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