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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변경사항 안내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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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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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제도 시행전 마약류 재고 전산보고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 마약류취급 보고제도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1670-6721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변경사항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