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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건강
집단시설 결핵관리 예방 및 관리 기준 안내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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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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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의 2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O 대 상 :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O 내 용 :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첨부 : 1.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1부 2. 집단시설(학교,어린이집,유치원,산후조리원,아동복지시설)결핵관리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