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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취급보고제도 3차 설명회 안내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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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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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마약류취급보고제도’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의사·수의사), 소매업자(약사), 도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 유의사항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조치 등을 안내하고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 내용 - 다빈도 전산 오보고 유형에 따른 조치 안내 및 유의사항 등 설명 ○ 참석방법: www.nims.or.kr홈페이지 → 알림 탭 → 교육신청(휴대폰 인증) ○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 (1670-6721)
붙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3차 설명회 일정 및 약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