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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집단시설종사자 결핵예방 교육 및 잠복결핵검진 시행 의무 안내(결핵교육자료 및 결핵예방교육 서식 안내)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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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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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및 제4조의2(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집단시설 결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결과 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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