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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건강

의료기관 안내: 제3군감염병 중 의료관련감염병(CRE) 신고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질병관리과 l 2017-06-09

2017.06.03.()부터 전수감시감염병으로 전환되어 신고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증(CRE)감염증 신고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카바페넴내성장내속균증(CRE)감염증 신고

한 환자에 대해 최초 신고 1번만 시행

한 환자에 대해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고

 

A병원 (종합병원급)에서 CRE를 발생신고하고 CPE 검사의뢰까지 마친 환자가 B병원 (요양병 원 등)에서 격리해제를 위해 CRE 검사를 새로 실시하여 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B병원도 CRE 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CPE 검사의뢰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CRE를 확진받은 환자의 격리해제를 위해 시행한 검사상 균이 동정된 경우는 CRE 발생신고 를 하지 않습니다.
   (원내 최초 발생만 신고. 최초 신고 이후 시행한 검사상 균이 동정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CPE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담당자 조경화(02-3423-7138) 또는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이은주(043-719-6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