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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건강
의료기관-제3군감염병(C형간염, VRSA, CRE) 신고 기준 및 지침 안내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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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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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 간염, 의료관련감염병 중 2종(VRSA, CRE)이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되어 2017.06.03.(토)부터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되어 『2017년 C형간염, 의료관련감염병(VRSA,CRE) 관리지침』과 진단·신고기준을 배포하오니, *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t/)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법정 감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담당자 조경화(☎02-3423-7138)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1. C형간염 진단·신고 기준 2. 2017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3. 의료관련감염병(VRSA, CRE) 진단·신고 기준 4. 2017년도 의료관련감염병(VRSA, CRE) 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