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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중 영업 신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알림

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공중위생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일정 : 2016. 10. 10 ~ 2016. 11. 30 기간 중

  나. 대상업소 : 숙박, 목욕, 세탁업

 

2. 아울러 평가 결과 녹색등급(최우수업소), 황색등급(우수업소),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로 결정되며,

   녹색등급업소는 홈페이지에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