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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 |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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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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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앞면) 사본 제출(보증인 : 2인 이상 내국인) 단,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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