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 |||
고시공고구분 | 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6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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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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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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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소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자: 2024. 11. 11.) ○ 지정번호 : 제2024-005호 ○ 주택명칭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1동)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시 행 일 : 2024년 11월 11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