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 위생
식품 공중 영업 신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 | |||
고시공고구분 | 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14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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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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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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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안내 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13세 미만 기초접종 1회 -> 2회 접종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접종연령 변경) 60세 이상 성인 -> 50세 이상 성인 - (신규 백신 추가)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다. 공수병 노출 전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기초접종 3회(0, 7, 21일 또는 28일) -> 2회 접종(0, 7일) 2.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 가. (어린이 사업대상) 조혈모세포이식 후 수두백신 2회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에 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