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감염병 관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알림(제10070호 2013.10.25의결_공정거래위원회)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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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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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이 승인, 의결되어 공지하오니 산후조리원 대표자 및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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