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2024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온라인교육 수강안내(2차) | |||||||||||
의약과
l
2024-12-17
|
|||||||||||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내 신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어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무교육 강의명
4) 주의사항 ② 참석자 확인을 위해 NIMS 가입시 수강자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 ③ 반드시 마약류취급자가 직접 수강하여야 함(직원 대리수강 불가) 4. 기타 *마약류미취급확인서 제출: 팩스(02-3423-8903) 3) 마약류 취급 시 사고마약류 등의 발생보고(5일이내) 및 폐기와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 요함 붙임. 마약류미취급확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