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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결핵예방교육 자료 안내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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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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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결핵예방교육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니 결핵관리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