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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17년도 법정감염병 개정사항 시행 안내문(지정감염병->제3군감염병 변경 신고 관련)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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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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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02(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2017년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이 2017.06.03.(토)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신고시기 - 제1군~제4군 감염병 : 지체없이 -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제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기생충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주 1회 보고
○ 신고방법 - 발생신고서식지를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보건소 Fax(02-3423-8907)로 지체없이 신고 ■ 감염병발생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지연보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제81조(벌칙)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항) 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감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조경화(☎02-3423-7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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