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감염병 관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안내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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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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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는 2017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일반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출산가정 -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하는 대상 : 쌍생아이상 또는 셋째아이상 출산산모, 미혼모등 취약계층 산모 2. 필수요건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남구에 거주하고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 출산 후 60일이내 서비스를 완료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이용 후 신생아 1명당 30만원 범위내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