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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건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16.3.2 개정, 9.3 시행)

               2. 지정대상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참조

               3.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4. 지정기관 : 구청장(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5.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처리절차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구청장) > 3)검토(구청장) > 4)결정(구청장) > 5)공고(구청장)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 을 구청장(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게 제출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서류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정통보 :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6.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안내표지 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7. 단속관리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문의 : 강남구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 / 02-3423-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