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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식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 양식(응급장비AED 설치, 관리책임자 변경)
의약과 l 2024-09-04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AED)응급장비 설치 신고

- 응급장비설치신고서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조사표

(AED)응급장비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 응급장비설치신고서

유의사항

- (AED)응급장비 설치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AED점검관리사이트에서 매월 1번 정기점검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AED점검관리사이트 (https://portal.nemc.or.kr:444/mobile/aed/mobile_aed_login_popup.do)

- 정기점검 장기 누락 시 장비 위치 및 정보표출이 중단됩니다.

첨부파일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