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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식

의료기관 세탁물(자체,위탁) 처리 대장 및 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서
의약과 l 2024-01-19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10조에 따르면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대장(자체, 위탁)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2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 Ex.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료기관종사자를 위한 감염관리교육 4시간,https://www.kohi.or.kr)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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