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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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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안내]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상황(2. 23. 18시 기준)
l 2020-02-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국 방문 후 기침, 발열 등의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반드시! 아래로 연락하세요.


질병관리본부
(국번 없이)1339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3423-5555

코로나19 관련 강남구 상황
(2. 23. 18시 기준) 
확진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
0 19 9

• 확진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자가격리 대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외부로부터 격리돼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는 사람
•  능동감시 대상자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한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는 사람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심각(Red)

위기유형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주요 대응 활동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주요 조치사항]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1. 29. ~ 상황 종료 시까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평일 09~22시, 공휴일 09~18시)
  - 의심환자 진료 및 역학조사, 상담 및 보건교육 등
▲능동감시 대상자는 지정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해 능동감시(14일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홍보
  - 구민, 의료기관, 숙박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손세정제,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수시)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상담창구 운영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확진자,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장 1년), 재산세 등 부과세목에 대해 징수유예(최장 1년),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세무조사 연기 등

▲열화상카메라 설치 : 강남구보건소 1개, 강남구보건소 분소 1개, 강남구청 본관 1층 및 2층 각각 1개
▲다중밀집장소 및 외국인 주요 방문장소 특별방역
  - 강남역, 코엑스, 가로수길·세로수길 등 18개 지역

▲구립 공공시설 휴관 및 강좌 프로그램 휴강(2. 10. ~ 2. 29.)
 - 강남구립국제교육원(2. 6. ~), 청담·대치·압구정평생학습관 3개소, 관내 문화센터 15개소 및 주민자치센터 10개소 프로그램 휴강
 - 강남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구민회관체육교실, 매봉산배드민턴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5개소와 구립도서관 24개소(공공도서관 12, 작은도서관 5, 동주민센터 문고 7, U 도서관 포함) 휴관


[강남구 선별진료소 안내]
강남구보건소(02-3423-7137)
삼성서울병원(02-3410-2114)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02-2019-3114)

나(ME), 너(ME), 우리(WE) 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
강남구가 코로나19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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