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감염병 관리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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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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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강남구민인 임산부, 출산수유부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해당된다. 이 중 기준중위소득 80%미만인 가구로 빈혈, 저체중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겐 영양 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보충식품 제공 등이 이뤄진다. 연중상시모집중이며 신청에 앞서 사전문의는 필수다. 문의는 강남구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02-3423-7231,7239)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