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 위생
식품 공중 영업 신고
흡연 없는 청정구역 “우리가 만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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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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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희망하는 사람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위촉일부터 2년간 금연구역의 시설기준ㆍ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ㆍ계도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나설 예정이다. 평일 주간(9시 ~ 18시) 근무 시 1일 4만원, 야간과 새벽ㆍ휴일(18시 ~ 9시) 근무 시에는 1일 5만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02-3423-7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