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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잊지 마세요!
l 2019-01-15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는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이곳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에 따라 여기에는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행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간접흡연에 더욱 취약한 아동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기억하고 지키자.
 
보건행정과 ☎ 3423-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