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및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절차 안내 | |
의약과
l
2024-09-20
|
|
마약류취급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고마약류 등/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 : 재해상실,도난,분실,파손, 유효기한(사용기한)임박, 재고관리 곤란 등 - 처리방법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및 해당 제품을 보건소에 제출 - 보고방법 : 허가관청으로 부터 공문 회신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자체 폐기 - 정의 : 투약(조제)하고 남은 마약류(예: 0.4Ⓐ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0.6Ⓐ) - 처리방법 ▶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것으로 변화 ▶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 직원 입회(또는 2인 이상의 직원 입회 후 마약류취급자가 확인)하여 폐기 ▶ 자체 폐기 후 그 근거자료(폐기내역, 사진 등)를 2년 간 보관 - 보고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란에 입력하여 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