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어르신건강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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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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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 5. 20.)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2.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 ※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 시 환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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