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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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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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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3.5.19.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577(2024. 5. 8.)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2.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3.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향정신 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됨 ※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