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안내 | |
위생과
l
2024-04-04
|
|
□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신설)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장소 제공 등)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마약류 투약·보관장소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 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ㅇ영업주가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등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ㅇ유관기관 합동단속 확대 예정으로 손님, 종사자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영업주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소 내 의심행위 발생여부 수시 확인,종사자 교육 등 자율적 관리노력 강화 요망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