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의료기관 필독)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및 행정조치 알림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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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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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보건의료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강남구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2.4.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 주요 조치 기준 (일부 발췌) -
4. 또한 2024년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제30조 제3항
5.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으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