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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진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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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양성신고 안내(10.31기준)
보건행정과 l 2022-03-1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양성신고 안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수가 적용이  가능하며 · 지정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음

권한 신청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접속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왼쪽 권한정보클릭하여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User”권한신청->승인대기시전화(043-719-7067)후 승인요청

시스템 접속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② 환자 감시 감염병웹보고신고(병의원) - 신고내역관리 클릭

신고서 작성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작성 / 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위치 주소 작성 / 직업 기타
  •   2. 신종감염병증후군 증상 및 증후 => 확진자 증상 작성. (예시) 인후통, 발열 등
  •   3. 발생일 = 검체 채취일 / 진단일 = 확진일(결과 보고일) / 신고일 = 발생보고 날짜(신고일)
  •   4. 확진검사결과 = 양성, / 환자분류 = 환자, 비고 = “전문가용 RAT양성” / 사망여부 -> 생존

    * 신속항원양성시 추가 PCR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추후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   5. 요양기관번호 -> 의료기관번호 작성 / 진단 의사 성명 작성 필요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 공지사항 > 의료기관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4) 접속

보건소 신속 연락

  - 웹 신고 후 *엑셀파일 첨부 -
    -엑셀파일 기재 후 gngn3423@gangnam.go.kr(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공용메일)로 메일 발송,
   
※ 문의: ☎02)-3423-8299, ☎02)-3423-7200

 
 예시) 엑셀 파일

양성자 처방 안내

양성자 재택치료 관리 및 팍스로비드 처방은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심평원에서 지정)인 경우 가능함.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수가 적용 됩니다.(진단 및 처방 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

질병관리과 공용메일(gngn3423@gangnam.go.kr)로 엑셀파일 를 첨부하여 보내주십시오.
   * 문의: ☎02)-3423-8299, ☎02)-3423-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