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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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작성 / 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위치 주소 작성 / 직업 기타
- 2. 신종감염병증후군 증상 및 증후 => 확진자 증상 작성. (예시) 인후통, 발열 등
- 3. 발생일 = 검체 채취일 / 진단일 = 확진일(결과 보고일) / 신고일 = 발생보고 날짜(신고일)
- 4. 확진검사결과 = “양성”, / 환자분류 = “환자”, 비고 = “전문가용 RAT양성” / 사망여부 -> 생존
* 신속항원양성시 추가 PCR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추후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 5. 요양기관번호 -> 의료기관번호 작성 / 진단 의사 성명 작성 필요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 공지사항 > 의료기관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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